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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금융 및 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방법

by moyeon-news 2025. 9.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혼인 후 가족 구성 인원이 늘어나며 가장 중요한게

주거 안정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의 혜택은 무엇인지,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리 요약, 자체 제작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본 조건 / 자격 요건

항목 조건 
무주택 여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 전체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 약 7,500만 원(일반적으로 이 이하 조건)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 약 3.37억 원 정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에서 부채 뺀 금액)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및 면적 제한 있음: 수도권 기준 보증금 상한, 면적 85㎡ 이하 등이 일반적
대출 신청 시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함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 3개월 이내 등)

부부가 전세대출 승인 받고 기뻐하는 모습, 새 아파트 앞전세대출 신청 서류 준비 중인 부부의 모습정부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내 포스터 일러스트

 

1) 세대 전체 무주택이란 

1.같은 세대원(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

전부 집이 없어야 함을 의미.

 

2. 부모님이 집을 소유해도, 신혼집을

계약하고(보증금 5% 이상 본인이 지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받으러 가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해줍니다.

단 잔금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2) 신혼부부 기준

1.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2.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청첩장, 예시장 계약서,

혼인신고 예정 확인서 등으로 증빙

 


3) 소득 기준

●전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보통 7천만 원~7천5백만 원 이하

(정책마다 조금 다름)

다자녀·신혼부부 등 일부 조건에서는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거나 금리 우대가 붙음.

부부 합산 과세소득으로 판단, 국세청

신고 자료(소득금액증명원)로 증빙

(비과세 소득은 일부 제외됨)


4) 자산 기준 (약 3.37억 원 이하)

자산 - 부채 = 자산 기준

<자산에 포함되는 것들>

부동산 : 토지, 상가 등 소유 부동산의

시가(공시가격, 시세 반영).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자동차 : 차량(차종·연식별 중고차 시세 반영).

보통 일정 금액(예: 3,500만 원 이하 차량)은 제외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채로 차감되는 것들>

금융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등)

카드론, 리스, 할부금

대출이 필요한 부부 사진 부부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확인하는 장면부부가 전세집 열쇠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

5) 주택 요건

<기본 주택 요건>

 

1.전용면적 제한

수도권 및 광역시: 85㎡ 이하

읍·면 지역(비도시지역): 100㎡ 이하까지 가능

2.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제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3.임대차 계약 조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신청 가능

확정일자 필수 (잔금일 전까지 받아야 함)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주택 종류 요건>

가능한 주택 유형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인정된 경우)

불가능한 주택 유형 : 고시원, 기숙사, 비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상태 관련>

등기부상 주택이어야 함

(소유권, 근저당 등 확인 가능해야 함)

불법 건축물이나 등기상 문제가 있는 건 대출 불가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장치가

가능한 주택만 가능

포스팅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한

링크 페이지를 적어두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서 재산을 지키세요.

6) 대출 신청 시점

신혼집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서·계약금 납부 영수증 필수)

잔금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짜 기준

3개월 이내

계약금 5% 이상 납부 후 계약금 납입증 제출

(통장내역 혹은 영수증)

잔금일 직전까지 승인 절차 완료 해야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됨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7) 기준 완화

1.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예: 최대 8,500만 원까지 허용되는 경우 있음.)

2. 일부 지역·특화상품에서는 맞벌이 가구도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금리 우대 조건: 금리는 기본적으로

1.9%~3%대인데,

아래 조건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합니다.

조건 금리 인하 폭
자녀 1명 –0.3%p
자녀 2명 –0.5%p
자녀 3명 이상(다자녀) –0.7%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산정 금액보다 적게 대출 신청 –0.1%p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확인 방법

기금e든든, 마이홈 포털, HUG주택도시공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의 링크가 설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 ↓ ↓

 

버팀목,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기금e든든, 마이홈 포털, HUG주택도시공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의 링크가 설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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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위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기금e든든)

메뉴 →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선택 → 금리·조건 확인 가능

매달 변동되는 최신 금리표가 가장 정확합니다.

 

2. 마이홈 포털 (정부 주거복지 포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메뉴에서 금리와

우대조건(자녀수, 전자계약 등) 확인 가능

은행 창구 / 앱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은행 앱(예: NH농협, KB스타뱅킹 등)에서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전용”

선택 시 금리 조회 가능

다만 은행 앱은 본인 소득·자산 입력 후 예상

금리가 나와요 → 실제 승인 금리와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음


금리 우대 조건 적용 여부 확인

기본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대금리 적용 여부

꼭 체크하세요.

자녀 수: 1명 –0.3%p, 2명 –0.5%p,

3명 이상 –0.7%p

전자계약: –0.1%p

산정 금액보다 적게 대출 신청: –0.1%p

은행에서는 기본금리 + 우대 적용 후 실제

금리를 계산해 줍니다.


확인 시기

금리는 기준금리·기금 운용정책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금리랑 다를 수 있음)

기금e든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예시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아파트 단지 전경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기금e든든, 마이홈 포털, HU주택도시공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 등의 링크가 설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요. ↓ ↓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마이홈 포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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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금 5% 이상)

→ 은행 서류 제출 → 심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잔금일 대출 실행

1. 자격 확인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부부합산 소득 ≤ 7,000만~7,500만 원,

순자산 ≤ 3.37억 원.

주택 요건: 수도권 전세보증금 ≤ 3억 원,

그 외 지역 ≤ 2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보증금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통장 이체 내역 등) 준비.


3. 대출 신청 준비 서류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은행마다 추가 요구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혼인 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부부 모두)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은행에서 자동 연계)

4. 대출 신청(은행 방문)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은행 창구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시스템)으로

접수해 줍니다.


5. 심사 및 승인

은행이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확인하고,

HUG/HF 보증기관 심사 진행.

조건 충족 시 조건부 승인이 나오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최종 실행됩니다.


6. 대출 실행 (잔금일)

잔금일에 맞춰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완료

→ 임차인 권리 보호 + 대출 실행 확정.

신혼부부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인포그래픽전세 자금 대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다이어그램대출 승인 문서를 들고 기뻐하는 신혼부부의 일러스트


4. 마치며

여기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 요건을 숙지하신 후, 제공해 드린 링크에

따라 진행하시거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문제없이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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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